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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2가단33906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8. 31. 액면 금 527,122,860원, 지급기일 2011. 10. 31., 수취인 원고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을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다.

원고는 위 어음을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는바, 위 어음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어음이 발행, 교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어음 발행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하므로 살펴 본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어음은 원고가 2011. 7. 공급한 SMPS(Switched Mode Power Supply, 이하 ‘이 사건 장치’)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장치를 장착한 LED 조명기구를 소외 현대통신 주식회사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가 위 장치가 소손(燒損)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거래처들로부터 반품 및 손해배상 요청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장치는 2011. 6월에 26,666개, 7월에 66,834개, 8월에 40,198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47,864개에 원래 부품 공급사인 MECO사의 명의를 도용한 중국산 모조품 ME-CAP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하여 모조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

원고가 2011. 8. 29. 피고에게 제출한 ‘PDK CAP 불량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위 모조품이 사용된 이 사건 장치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불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장치 전부를 회수해야 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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