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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6나312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ED(엘이디, 이하 ‘LED’라 한다) 및 LED 부자재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 A는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14. 8. 18. 피고 A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LED 모듈 및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의 약자로서,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교류 전기를 직류 전기로 전환시키고, 이 직류 전기를 LED 모듈에 맞는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전원 공급 장치‘를 의미한다. 이하 ’SMPS‘라 한다)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공급 계약서 제2조 [매매의 목적물] ① 원고가 피고 A에게 공급하는 LED 모듈 및 SMPS 제품으로 한다.

제5조 [매매대금의 결제] ③ 결제는 2014년 8월 공급한 상품대금은 2014년 9월 30일로 하며, 2014년 9월 1일부터 납품하는 상품대금은 상품 도착 후 익일까지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6.부터 2015. 5. 30.까지 피고 A에게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는 원고에게 그때까지의 물품대금 합계 52,408,400원 중 3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408,400원(=52,408,400원-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 사건 물품이 도착한 날의 익일(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기한) 다음날인 2015.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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