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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31 2013가단34450
계약불이행에따른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제1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피고를 지칭한다)”와 “을(원고를 지칭한다)”은 공동으로 고효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개발 제작 및 NEP를 취득하여 업무적으로 윈윈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품의 범위] - LED 가로등 및 터널용 고효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제3조 [제품개발 및 제작 가격] - LED 가로등 및 터널용 고효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1식 - 일금 오천만 원정 (₩ 50,000,000) 부가세 별도 제5조 [의무사항] - “을”은 “갑”에게 위 계약 내용에 따른 개발 및 제작의 권한을 부여하며, “갑”은 임의로 타인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NEP 인증 협조] - “갑”은 “을”이 “을” 명의로 NE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갑”이 소유한 특허의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단, 전용실시권은 NEP 인증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실소유권 및 사용권 양도는 아님을 확인한다.

제7조 [영업 및 판매의 권한] - 본 협약서에서 명시된 SMPS를 이용하여 영업 및 판매의 권한은 “을”이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갑”은 “을”이 투자하여 개발 생산된 SMPS를 제3자에게 제작 및 영업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갑”에게 직접 연계가 되었을 시에는 “을”에게 사전에 사실을 통보하여 “을”의 동의하에 영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위배하여 “을”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 없이 뒤늦게 판매 및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제1업무협약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 11. 금 30,000,000원, 2012. 4. 10. 금 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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