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이하 ‘제1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목적] “갑(피고를 지칭한다)”와 “을(원고를 지칭한다)”은 공동으로 고효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를 개발 제작 및 NEP를 취득하여 업무적으로 윈윈하고 이를 실수요자에게 판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품의 범위] - LED 가로등 및 터널용 고효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제3조 [제품개발 및 제작 가격] - LED 가로등 및 터널용 고효율 SMPS[Switching Mode Power Supply] 1식 - 일금 오천만 원정 (₩ 50,000,000) 부가세 별도 제5조 [의무사항] - “을”은 “갑”에게 위 계약 내용에 따른 개발 및 제작의 권한을 부여하며, “갑”은 임의로 타인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NEP 인증 협조] - “갑”은 “을”이 “을” 명의로 NE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갑”이 소유한 특허의 전용실시권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단, 전용실시권은 NEP 인증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실소유권 및 사용권 양도는 아님을 확인한다.
제7조 [영업 및 판매의 권한] - 본 협약서에서 명시된 SMPS를 이용하여 영업 및 판매의 권한은 “을”이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갑”은 “을”이 투자하여 개발 생산된 SMPS를 제3자에게 제작 및 영업을 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하게 “갑”에게 직접 연계가 되었을 시에는 “을”에게 사전에 사실을 통보하여 “을”의 동의하에 영업 및 판매를 할 수 있다.
사전승인을 위배하여 “을”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 없이 뒤늦게 판매 및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제1업무협약 제3조에 따라 피고에게 2012. 1. 11. 금 30,000,000원, 2012. 4. 10. 금 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