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 A를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출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수익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기재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