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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5노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Q 장애인활동지원센터(이하 ‘Q’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금원의 대부분을 Q 계좌로 반환하거나 직원의 급여 등 Q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인부정사용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Q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에 R, AB, AA, X의 인장을 날인할 당시 위 사람들로부터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Q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 2,600만 원 상당을 이체한 점, ②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118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체한 금원 중 대부분을 타인에게 계좌이체하거나 보험료 납부, 현금인출의 방법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Q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생활비, 애견구매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돈을 대부분 Q 운영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Q의 통장 입출금 내역과 운영비용 지출에 관한 영수증, 금전출납부 등을 모두 소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Q의 운영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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