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6. 29. 07:00경 의정부시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 E(48세)이 술을 마시고 결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후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CCTV 녹화내용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 F에게 CCTV 녹화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F는 다시 종업원 G에게 CCTV 녹화내용 삭제를 지시하여, 위 G이 같은 날 19:00경 위 노래방에서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던 컴퓨터 본체에서 해당 시간의 영상자료를 'shift delete' 명령키를 누르는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증거인멸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