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01:1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잃어버린 자동차 열쇠를 찾는다며 주점 정문과 뒷문을 수차례 오고 가는 것을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오면서 “여기 차량 열쇠가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가시고 내일 찾으세요.”라고 말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광대골 복합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설치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
1. G 꽃집 CCTV 녹화내용 저장CD, G 꽃집 CCTV 녹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D주점 가게 내 CCTV 녹화내용 저장CD, D주점 가게 내 CCTV 녹화내용 화면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E-진단 30일), E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E-추가진단 28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먼저 주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을 피해자가 따라 나와 말을 주고받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0여 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으며, 교통 관련 공공기관에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