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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7 2014구단16814
공탁예치금양도소득세무신고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6. 12. 언니 B으로부터 하남시 C 전 3607㎡ 중 3607분의 99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4. 16.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여 2012. 5.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54,0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5,624,589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7,084,738원 합계 22,709,317원의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을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등 참조),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대법원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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