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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04 2013고단58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온라인 정보 제공업 등의 목적으로 2011. 12. 6.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는 2012. 1. 30. 경남 산청군의 ‘E 운영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위탁계획’에 따라 E 민간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2. 2. 27. 위 주식회사 B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산청군으로부터 E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후, 산청군에서 창조지역사업의 일환으로 계획한 F 사업(G 프로그램 등 4개 프로그램)의 민간 행사 보조사업자로 역할을 담당하며 H 내 ‘E’의 관리 위탁운영 및 H 문화콘텐츠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19.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F사업과 관련하여 산청군으로부터 보조금 169,7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I)으로 받아 피해자 산청군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19.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받은 보조금 중 103,653,281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 계좌 및 주식회사 K 계좌로 이체하여 위 각 회사 직원들의 급여 및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F 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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