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5310호 건물철거등...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76. 6. 22. 경기도 화성군 D 임야 1정2단5무보(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면적단위환산 등을 거쳐 ‘오산시 E 임야 12,398㎡’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C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2013. 3.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는 C에게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오산시 E 임야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한다.
3. C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원고는 2012. 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6㎡ 지상에 축조된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고, C은 2012. 9.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5310호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2013. 1. 30. 원고 본인과 C의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그 대리인으로서 출석한 조정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다.
이후 C은 2013. 10. 10. 원고의 아들인 F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992/12398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특약사항으로 “후일 992㎡를 분할하여 이를 매수인 소유로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으며, 다음날인 2013. 10. 11.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2/12398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은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