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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4.12 2018가단20064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은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속초시 E 임야 2,464㎡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는 2017. 9. 27. G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속초시 E 임야 2,464㎡(이하 ‘제1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11. 1.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탈퇴)는 2018. 4. 17. H, I(이하 ‘H 등’이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F 대 126㎡(이하 ‘제2 토지’라 하고, ‘제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8. 5. 10.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5. 10. 원고(탈퇴)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받아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고, 원고(탈퇴)는 피고들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라.

피고 C은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8㎡[이하 ‘(ㄱ)토지’라 한다] 및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2㎡[이하 ‘(ㄴ)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미등기 건물인 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마. 피고 D은 2013. 7. 26.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24㎡[이하 ‘(ㄷ)토지’라 한다] 지상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24.5㎡(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동북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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