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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노20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은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N(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K 복권 총판권의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G, I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G, I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 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1. 공소 시효 도과 주장’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① 2005. 1. 14. 경찰 대질조사에서 I와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05. 3. 9. 피고인이 출국한 점, ② 피고인이 출국한 것은 G가 2005. 3. 14. 출국 함에 따라 2005. 4. 26. G에 대한 기소 중지처분, 피고인에 대한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으로서 피고인을 피의 자로 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시기인 점, ③ 피고인이 G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던

2007. 6. 1. 입국 하기는 하였으나 (9 일 뒤인 2007. 6. 10. 곧바로 출국하였다), 2007. 11. 21. G가 입국한 뒤로는 계속 국외에 체류하다가 G에 대한 공소 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5. 9. 23.에야 비로소 입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인 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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