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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71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출국할 당시 G의 고소 사실을 몰랐으므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없었고, 가사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미국에서 거짓 이민 서류를 제출하고 거짓 진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41개월의 형을 선고 받고 41개월 동안 구금시설에 수감되었는바, 미국의 구금시설에 수감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에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문서 행 사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 시효 완성 여부 ( 가)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은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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