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초순경부터 1997. 10. 경까지 피해자 C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출연료 등 자금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5. 7. 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방송 출연료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입금 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8. 25.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피해자의 방송 출연료 등 합계 45,303,05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에 44,303,0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소재 불명 보고, 각 출입국 현황, 공소 시효 정정 지명 수배자 처리 건의, 기소 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 A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 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범죄사실은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 시효가 정지된다.
공소 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