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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5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15:2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 교차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해운 대 방면에서 연산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가 확보되는 낮 시간대였고 그 곳 전방에는 보행자 적색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으며 그 사람과 위 승용차 사이에는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급 가속을 하면서 2 차로에 있는 승용차를 앞질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좌회전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78 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3. 18:37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재생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사망 진단서 (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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