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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9 2020고정2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 등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05:28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가아대교 앞 교차로에서, 2019. 4. 25. 05:5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53-6 범계지하차도 전 200미터 지점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1. 보험가입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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