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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3:4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안민터널 도로를 안민동 쪽에서 석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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