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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24 2019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차로에서 정차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 쪽으로 차선변경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중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상태에서 급격하게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캐딜락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캐딜락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10.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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