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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9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8:17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성동로 224 성동교 부근을 성동교 방면에서 성동마을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4km~58.3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의 농로에서 성동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2세) 운전의 E 대림윌리ES80 오토바이의 우측 머플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 불명인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11.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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