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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고합470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6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470』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B’이라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0세)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끊기자 이후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라인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계속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D’을 사칭하면서 재력가 행세를 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는 남자 경험이 많은 여자를 좋아한다, 5명의 남성과 성관계를 가져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8. 11. 1.경 서울로 놀러간다는 것을 알고 “서울에서 남자 1명을 만나면 2명을 만난 것으로 쳐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위치, 옷차림 등을 물으면서 “되도록 얼굴을 보지 말고 키 크고 덩치 있는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가 있으면 모텔로 가서 술을 마셔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서울시 소재 E 입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는 ‘D’이 설명한 인상착의와 유사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말을 걸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에 가는 것을 ‘D’에게 알리자 피고인은 ‘D’을 계속 사칭하면서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인증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불을 허리 공소사실에는 ‘어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3에 의하면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은 피고인이 이불을 허리까지 올리고 누워있는 사진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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