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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5.18 2016가단111070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B은 고양시 덕양구 C 외 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합계 129,755,730원을 납부하였다

(이하 위 각 세금을 통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B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대여하였고, 실제 납부도 원고가 B 명의로 피고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한 것이다.

다. 그런데 B과 D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원인무효로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B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B이 무자력이 아니므로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채무자로 주장하는 B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에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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