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24 2018가단10431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5,42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과 피고 D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때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73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고 B이 무자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씽크대 납품으로 인한 채권이고,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금전채권과 피고 B의 피고 C, D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권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피고 B의 무자력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채무자의 권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