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1042, 1149(피고인 C, A, B)』 피고인 C는 매물로 나온 주택을 물색하여 이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겠다고 한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주택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수회의 사기범죄를 저지르던 중, 매물로 나온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B동 1802호의 매도인인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같은 피고인을 위 아파트의 임대인, 피고인 A(당시 피고인 C의 남편)를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2013. 1. 14.경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3. 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 B, A와 허위로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 BS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금리 연 8%, 24개월 간 분할변제 조건으로 전세자금 213,000,000원을 대출신청하고, 그 무렵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임대차보증금 ‘3억 5천만 원’, 전세기간 ‘2013. 1. 25. ~ 2015. 1. 24.’, 작성일자 '2012. 12. 27.'로 기재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