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2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3.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 고단 3143(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는 속칭 ‘ 작업 대출 사기단 ’으로 서울역, 대전역 등 전국 각지에서 하부조직원인 속칭 ‘ 집게 ’를 통해 신용등급이 신용 불량자 단계에 이르지 않은 노숙자 등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숙식 해결과 일자리 제공을 약속하면서 노숙자들 로부터 대출 명의를 제공받아( 이하 작업 대출 사기단에 대출 명의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 대출 명의자 ’라고 한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등록하고 대출 명의자들이 위 사업자의 대표 또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후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등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의 매출 규모를 부풀려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향상시킨 다음, 대출 명의자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다른 대출 명의 자가 위와 같이 매수한 아파트의 임차인인 것처럼 꾸며 아파트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기존의 담보대출을 일부 상환한 다음, 임차인이 퇴거한 것처럼 전출 신고를 한 후 등기 부상 아파트 소유 주인 대출 명의 자가 임차인이 없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위와 같이 부풀린 신용도를 바탕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숙자들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 계약서 작성 등에 직접 관여하는 ‘ 대출 실행 책’ 이자 노숙자들에게 원룸 혹은 고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