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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5가단5348177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가.

피고 A는 원고에게 50,833,2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2015....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과 대출 피고 A는 신한은행 주식회사(다음부터 ‘신한은행’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2. 10. 25.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금액 4,95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14. 10. 2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약정일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8%이다.

피고 A는 2012. 10. 26.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남양주시 D아파트 206동 1202호(다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주택전세자금대출 5,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4. 7. 30. 신한은행에게 위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합계 50,869,4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36,20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은 50,833,254원이 남았다.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피고 C는 허위 주택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허위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브로커이다.

피고들은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허위 임대인 행세를 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들은 2012. 10. 19.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 A와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피고 A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G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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