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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19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156』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D 케이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정194』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20:59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G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의뢰(말소차량)

1. 차적 미조회 차량 관리 페이지,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정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자동차관리법위반 용의차량 수사요청,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보고(차량사진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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