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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6.13.선고 2017구단5026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5026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7. 4. 18.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6. 2. 15.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8.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6. 12.23. 19:50경 경기도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송풍터미널 앞 노상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2016. 12. 13. ~ 2016. 12. 22.)이 경과된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5. 회사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는데,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른 점,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회사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전에 정식등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점, 원고가 14년의 운전기간 동안 휴대전화사용금지로 1회 단속된 것 이외에는 다른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 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징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 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6호,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2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고, 다만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기간 내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 항 제16호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제16호에 해당된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운전면허에 대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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