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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정3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2. 00:14경 서울 서대문구 내부순환로 홍은램프 200m전방(홍제동, 홍지문터널에서 성산대교 방향)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내용 및 단속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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