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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137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 1,2,3,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1998. 10. 31.경 망 E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중별지도면표시1,2,3,4,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가)부분26.4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원, 월차임 950,000원, 임대차기간 1998. 11. 1.부터 1999.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망E의상속인들로2017.5.1.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2016.9.26. 상속으로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7. 5. 13.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D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민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년 단위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의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2017. 10. 3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그리고 망 E이나 원고들은 피고 D의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2017.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D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었다면, 원고들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한 2017. 5. 13.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17.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리고 망 E이나 원고들은 피고 D의 전대차에 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 C는 2017. 11.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 D은 소유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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