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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28 2015가단857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2012. 9. 30. D에게 별지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기간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2. 10.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2014. 9. 30.까지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한다. 이 기간 안에 영업을 못 할 경우 책임진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원고들은 D과의 당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5. 11. 13. 피고에게 임대차가 해지되었음을 통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6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존속 중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효한 임대차관계의 성립 ㈀ 원고들 스스로 2014. 9. 30. D이 아닌 ‘피고에게’ 임대차기간을 1년 연장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는 점, ㈁ 갑1호증에 의하면, 원고들이 임대차 해지통고 상대방을 D이 아닌 ‘피고’로 삼고 있는 점, ㈂ 원고 A의 계좌로 월 차임을 직접 지급해 왔다는 피고의 주장에 원고들이 반박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임차권 승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의 종료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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