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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6 2015고단15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경부터 같은 해

7. 24. 22:0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1122호 및 1126호에서, C,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 ‘F’, ‘G’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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