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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27 2015고단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춘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원주시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아토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50경 위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환경청사거리 쪽에서 송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왼쪽 부분을 위 아토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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