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에 있는 의료공단입구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문막읍 방면에서 원주 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원주 시내 방면에서 문막읍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