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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88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7: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소주방에서, 그전 술에 취하기만 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을 팔지 말라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동네사람들에게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동네 사람들한테 나에게 술을 못 팔게 하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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