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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25 2014고정78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66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동네 나이많은 사람에게 대어들고 행패를 부리는 등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소문을 듣고 술김에 그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2 11: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가 안방 문을 열면서 "빌려간 돈을 내 놔라"면서 고함을 치고 소리를 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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