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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07 2016고단5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공갈)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14: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평소 술에 취하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 오는 것을 본 피해 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출입문 유리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45,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3. 28. 21:35 경 동해시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고인이 업소 바닥에 드러누워 있는 것을 본 피해자 H(61 세) 이 “ 이 사람 아 여기 누우면 어떻게 하나 ”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비부 출혈 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4. 23:30 경 동해시 I에 있는 ‘J’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 여, 59세) 가 “ 오늘은 술을 팔지 않으니 밖으로 나가시라” 고 하자, 그곳 소파에 드러누워 “ 술을 같이 먹자” 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오늘은 아가씨도 없고, 식 구들끼리 한 잔 마실 것이니 가시라 ”며 피고인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 야,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협골 부 좌상, 우측 입술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8. 21:35 경부터 같은 날 22:05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 에 있는 피해자 L( 여, 52세) 운영의 ‘G’ 상호 소주방에서,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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