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4. 15.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있은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단속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2. 10. 11. 본건을 2차 위반으로 보고 다만 원고와 종업원 D이 형사절차에서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경사유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1개월(2012. 11. 9. ~ 2012. 12. 8.)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6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1차 단속된 이후 종업원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엄격히 금지해 왔는데, 종업원 D이 임의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던 것을 원고가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여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므로, 원고는 성매매 알선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기 전인 2011. 12. 7. 피고로부터 성매매 알선행위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본 건은 2차 위반이 아니라 1차 위반에 해당한다. 나) 가사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행위는 종업원이 독단적으로 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제지하였던 것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