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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4 2015구합84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에서 ‘C(이후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영업을 해오다가 2014. 11. 27. 23:30경 청소년인 E(여, 당시 만 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양산경찰서 경찰관은 2014. 11. 28. 원고가 청소년을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14. 12. 31.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검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1. 20. 이 사건 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처인 F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결과를 통지받은 피고는 2015. 3. 6. 원고에게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4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8.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성인임을 확인한 후 고용하였던 것인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E이 자신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원고에게 제시한 사실이 드러났던 것인바, 원고에게 청소년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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