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정원도시개발(이하 ‘정원도시개발’이라 한다)은 2011. 11. 21. 피고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544-3 대 7,92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1,168,046,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116,804,6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정원도시개발은 2012. 4. 17.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정원도시개발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1조에 의하면 매매대금의 납부기일은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1. 1억 원, 2013
6. 12. 14억 원, 합계 15억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4. 8. 29.자 해제 통지를 통하여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7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매매대금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였어야 하며, ③ 원고가 그 유예기간 내에 독촉받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어야 하고, ④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납부기간에 관계없이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대금 전액을 즉시 납부하도록 요구하였어야 하며, ⑤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러한 전액 납부 요구를 받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