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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1104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8.말경 원고에게 소 37두를 1억 1,700만 원에 매입해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2. 9. 8. 중도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소를 인도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700만 원(500만 원 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8.말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소 37두를 1억 1,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현재까지 원고가 위 소 37두를 인도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채무자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 지급의무에 대해 이행제공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소의 인도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도 자신의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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