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정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14: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학습지 영업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잠시 이야기 좀 하자, 변장도 하고 다니네”라고 말을 하며 길을 가로막고,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라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두 팔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관련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폭행보다 피해자의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