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07 2013고정1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이 2012. 10. 27. 01:30경 광주 서구 D 주점에서 친구인 피고인 A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맥주병을 집어던져 그 맥주병의 깨진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의 눈 부위에 튀어 상처를 입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폭행 등 혐의로 피고인 B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면서 위 F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구속시켜버려라.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욕설을 하고 배로 위 F를 2회 밀치고, 머리로 위 F의 턱부위를 3회 정도 들이받아 폭행하고, 피고인 A는 체포를 막기 위하여 위 F의 앞을 가로막고, 위 F의 손과 팔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F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