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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9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02: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8. 12. 24.자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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