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580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580』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이다.
병역의 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경 경산시 B에서 장소 불상 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 정 58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5세) 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4:10 경 경산시 D 506호( 피해자 주거지 )에 찾아가, 앞서 말다툼을 한 후 헤어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동의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녀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 등본 등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3 내지 7번) [2017 고 정 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4조 제 2 항, 제 69조 제 1 항( 전입신고 미 이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