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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08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제 1 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G 할인 마트를 N에게 매도하였는데, N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채무가 소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원심 판시 제 2 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L 마트에 투자를 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원하는 바람에 마트를 운영하지 못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제 2 죄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P에게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P에게 돈을 빌릴 당시 채무 초과의 신용 불량 상태였고, 운 영하였다고

하는 슈퍼마켓은 I의 자금을 빌려 인수하였으나 적자로 운영되고 있어 피고인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I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도 하였으나 이 조차 I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달리 변제 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피고인은 N가 자신의 P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는 사후 적인 사정일 뿐 아니라, 채무 인수에 P의 승낙을 얻은 바도 없다.

2) 피해자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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