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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7나85979
공탁이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타채10388호 채권압류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그러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하였음에도 추심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채권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추심신고가 있기 전까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여전히 위 채권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이러한 추심채권자의 공탁에 의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사집행법 제252조 제2호). 한편 추심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함으로써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이 배당절차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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