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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6.07.07 2015가단108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9,810,248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8. 2. 20. 이 법원 2008차549호로 대여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이 2008. 2. 25.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8. 3. 1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7. 3.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120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이를 근거로 4,865,383원을 제3채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944,865원을 제3채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각 추심하였고, 2015. 7. 14. 추심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이 사건 소 중 9,810,248원에 관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민사집행법 제236조 제1항에 따른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때까지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없으면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며, 일부 변제가 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적은 다음 채권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하게 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4725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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