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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2.06 2018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2017. 10. 31. 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고등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00 경부터 23:30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너도 그 거( 성관계) 해 봤지 해봤지 요즘 애들은 빠르다 던 데 ”라고 말하고, ‘ 살이 쪄서 살을 빼야 한다 ’라고 피해자가 혼잣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러 만지고, 그 후 위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위 식당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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