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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19구합13824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피고 광주 광역시 북구 청장이 2019.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17,502,450원의 의료 급여비용...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원고는 광주 북구 B에서 국민건강 보험법상 의료기관인 ‘C 정형외과의원’ 을 개설 ㆍ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2. 3. 경 의료법 제 37조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이자 같은 법 제 38조에 의한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모델 명: Lightspeed Plus, 이하 ‘ 이 사건 장비’ 라 한다 )를 매수하여 위 의원에서 사용하였다.

피고 광주 광역시 북구 청장( 이하 ‘ 피고 북구 청장’ 이라 한다) 은 2019. 6. 20. ‘ 원고는 의료법 제 37조에 따른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이하 ’ 이 사건 신고‘ 라 한다 )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한 후 2012. 9. 22.부터 2015. 11. 22.까지 합계 17,502,450원의 의료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는 이유로 17,502,450원의 의료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8. 1. ‘ 원고는 의료법 제 3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이 사건 장비를 사용하여 촬영한 후 2012. 9. 22.부터 2015. 11. 22.까지 합계 51,579,680원의 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 는 이유로 51,425,340원의 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9 내지 12호 증, 을 가 제 1 내지 5호 증, 을 나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데도 피고 북구 청장이 신고서를 분실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위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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