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432,91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0.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8, 9,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2007. 5. 1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B(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계약기간은 2007. 6. 1.부터 2010. 5. 31.까지 3년간으로 한다(제1조 본문). 주유소 운영에 따른 성과(수익 또는 손실)는 피고의 귀속으로 하며, 그 운영 성과와 관계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월 15,000,000원을 익월 5일 지급한다(제3조).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및 주유소 운영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제4조 후단). 피고는 이 계약에 관한 보증금으로 원고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제5조 제1항 전단).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07. 6.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원고 명의로 직접 또는 E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로 2009년 2기 및 2010년 1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유성에너지(이하 ‘유성에너지’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액 1,302,807,273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 및 공급가액 704,981,818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 등 공급가액 합계 2,007,789,091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1월경 유성에너지 등에 대한 자료상...